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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3가단680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인 B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운영하였다.

제1조(고용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임과 동시에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정신과 진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 명의만을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이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세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이익을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직원, 시설, 건물, 행정 등 인적, 물적 제반시설을 제공하며, 정신과 진료행위를 수반하는 청구 및 수납, 약품보관 등 제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3) ‘D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이에 파생되는 제세공과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발생된 채무 및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그에 따르는 보조행위를 시행할 시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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