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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2 2016고단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5호]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1 구좌 100만 원, 1차 수익 15일 후 80만 원, 2차 수익 15일 후 100만 원 (15% 공제 후 지급) 즉 73만 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3. 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각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획하였던 대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투자 자인 피해자 4명(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G 제외 )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1043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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