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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경 대전 유성구 C 2 층에 ‘D’ 매장을 개설하여 천연 비누 등 제조방법 강의 및 제품 판매를 하고, 2011. 9.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이후 ’E‘ 로 변경) ’를 개설운영하면서 천연 비누 등을 판매하던 중,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의 약 2 배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네이버 카페에 “ 제품 할인보다 적금이 자가 좋은 분들이 반기는 적금놀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5만원을 송금하면 2014. 5. 1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운영을 통한 천연 비누 등 판매 수익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D’ 의 연간 수입액은 2011년 8,095,400원, 2012년 16,688,910원, 2013년 상반기 568,181원에 불과 하여 위 카페 회원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2014. 5.까지 원금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8.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98,464,661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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