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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43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E동 2층 F, G,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8. 6.경까지 자녀들을 이 사건 도장에서 수강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0. 네이버 카페 ‘J’(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K”라는 제목으로 “6세에 태권도에 들어가서 8세가 되었는데도 태권도 1, 2장만 익힌 채, 아직 준비가 아니되었다고 1품의 심사도 못받은 아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지도하신 결과라고 하시는데 (중략) 대략 3년 동안 1품 심사만 준비 중 (중략) 도장에서 아이가 다쳐서 출혈이 있는데, 차량 운행이 있다며 응급조치만 한 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고, 그 치유로 아이는 외조부와의 여행을 포기해야 했는데 아이의 마음은요 (후략)”(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6. 이 사건 카페에 “이런 회비 상승 내역이 이해 되시나요 태권도 회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도장의 회비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8. 16.자 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카페는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데, 피고는 이 사건 글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글 및 이 사건 2018. 8. 16.자 글을 삭제하지 않아 2019. 1. 1.부터 2019. 4. 30.까지 4개월 간 평균적으로 33명의 수강생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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