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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9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3.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1.경 임대차기간을 2015. 10. 11.까지 2년간 재연장함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됨 -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종료되는 2015. 10. 11. 무렵에 이르러 재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종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그 이후의 기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018. 10. 11.까지 연장되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으로 기간이 2018. 10. 11.까지 연장된 이후에 그 만료일이 도래(到來)하기 이전인 2018. 5. 3.에 이르러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1.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피고가 2018. 2. 11.부터 2018. 7. 10.까지 월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체 금액을 계산하면 300만 원(= 월 60만 원 × 5개월)이고, 원고는 이를 보증금에서 전부 충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8. 7. 11.부터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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