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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8 2020가단706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2. 20.에 위 조건 중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그 이후 2018. 12. 20.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기간이 2019. 1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8. 10. 17.부터 월 차임 인상에 대해 피고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7. 월 차임을 인상해 줄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고가 2019. 1. 6. 건물에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을 걸어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가 2019. 7. 5.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2018. 10.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거나 2019. 1. 6.에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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