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임대인이 소로서 임대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부터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6. 10. 7. 선고 65나78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인은 1952.11.1 본건 대지를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계약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본건 대지부분을 임차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1965.3.31까지의 임대료도 영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시 마다 묵시의 갱신이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65.11.1 까지는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본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1965.11.1 당시 원고는 본소로서 본건 건물철거와 본건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후부터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