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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나308235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구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D은 2014.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28.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 후 2015. 12.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6명이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8. 원고에게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별대표자 당선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2명이 입후보한 상태에서 2014. 12. 19.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에 따라 2014. 12.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당시 관리사무소장 E은 2015. 1. 2. 원고와 D에게 “회장 인수인계를 위해 2015. 1. 5. 관리사무실에 참석하라.”라고 통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회장 선거가 모두 종료된 2014. 12. 2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2014. 12. 8.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게시사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2014. 12. 22.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사진의 촬영일자는 2014. 12. 19.이다.

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었다.

또한 원고의 임기가 개시된 후인 2015. 1. 8.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부정선거로 2014. 12.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로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고문은 2015. 1. 15.까지 게시되었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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