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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0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9:30 경 경기 연천군 C 원룸 304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그의 처인 D과 피고인의 출근 및 자녀들의 어린이 집 등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그러려면 애들 뭐하러 키우냐

죽여 버리지. ”라고 하고, 이에 위 D이 “그래, 그러면 다 죽여라.

”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을 그의 아들인 피해자 E(3 세) 의 목에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 현장 조사 경위)

1. 수사결과 보고( 범행도구, 피해자상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쳤으며, 이에 피고인의 처 D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소를 말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26. 경에는 처 D과 말다툼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 당시 생후 6개월) 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와 바닥에 던졌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처 D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이자 보호자로서 연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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