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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 C,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 프 랜 차 이즈 음식점의 본사) 주식 지분 양도를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중구 G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주식매매대금 5,000만 원을 내면 「F」 의 본사인 주식회사 E 주식 지분 50%를 즉시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업 당시부터 동업하던

H의 주식 총 지분 40% 중 절반인 20%를 위임 받는 등으로 합계 50%를 조성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H 과의 사이에 ‘ 주식 지분을 인수할 투자 자로부터 순수한 주식 양도대금 외에 추가로 회사 운영자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건 부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마치 주식 양도 대금 5,000만 원만 내면 주식 지분의 50%를 양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부실하여 주식 양도가 무산될 경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6. 2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30.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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