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 07: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D' 입구 앞 비상계단에서 근처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계단 앞 복도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 상자만 타고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2. 1. 07:16경 제1항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앞 비상계단에서 근처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위 불이 붙은 상자를 F 유흥주점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주점 안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 상자만 타고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점포 두 곳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