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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44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체로 등록된 C(주) 대표이사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법령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1. 2. 23.경부터 2011. 8. 8.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함에도, 102동에서 송수압력범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송수압력표시를 ‘2kg/cm² 이상’이라고만 기재하여 불충분하게 기재하였는데(소방차 등에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는 경우, 이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압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일 것이나 너무 높은 수압으로 물이 공급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파손될 수 있어 그 상한을 표시하는 것이 그 하한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 이는 피고인이 주무관청이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이나 시정받은 사실이 없어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기재했던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시정하였고, 송수압력범위를 정확히 기재하는 데에 별다른 노력이나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또다시 이를 위반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면 입찰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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