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회색차량 운전자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15:40경 사천시 C마을 입구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단속진술서
1.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1, 단속현장 약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색 등화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들이 단속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