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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3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북 영천시 소재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통장을 보내주면 현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보내준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15. 9. 말경 경북 영천시 문 내동에 있는 영천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수 받은 성명 불상자가 입출금을 하는 것을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데도 돈을 보내주지 않자 성명 불상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돈 임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7:28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 농협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200,000원을, 17:44 경 같은 동에 있는 중소기업 영천 지점에서 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 (N 거래 내역 명세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P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 제출), 수사보고( 카드번호 확인 등)

1. 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이체 결과 조회 등

1. 영장 회신( 국민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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