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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0169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중국 구매자로부터 6년근 태극삼 주문을 받고, 피고로부터 6년근 태극삼 3,000kg (20지 1,500kg 145,000원, 30지 1,500kg 130,000원)을 2013. 12. 말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2. 25.경 6년근이 아닌 4년근 태극삼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건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반환당한 후, 태극삼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6년근 3,000kg 로 특정하여 계약한 적이 없고, 단가(20지 145,000원, 30지 130,000원) 만 정하여 계약하였다.

피고는 423,320,500원 상당의 수삼을 구입하여 3억 원 상당의 태극삼을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25. 원고의 사업장에 제조가 완료된 태극삼 700kg 을 배달하여 검수까지 받았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인도하지 않고 수거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는 태극삼을 이행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하지 못하여 수 회에 걸쳐 수령 최고하였다.

마지막 최고 기간이었던 2014. 2. 20.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재료구입비 손해를 면하기 위하여 태극삼을 덤핑 처분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C(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 태극삼 2,000kg 을 2014. 1. 23.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2013. 11. 15. 거래대금 300만 위안 중 계약금 100만 위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극삼 20지를 600g당 145,000원, 30지를 600g당 130,000원에 2013. 12. 말까지 납품받기로 계약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2013. 11. 1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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