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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636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7행의 “2013. 12.말까지 납품받기로 하고” 부분을 “납품기한을 2014. 1.말까지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준비가 되면 납품을 받기로 하고”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1) 피고가 2013. 12. 25.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의 수령지체 중 태극삼이 도난되거나 덤핑으로 판매되었다. 위 도난사고 발생에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로서는 보관비용 상승 및 태극삼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태극삼을 덤핑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덤핑판매에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금 반환 책임을 면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수령지체로 총 128,770,580원(= 태극삼 도난으로 인한 손해 87,500,000원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 41,270,5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적어도 덤핑판매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만큼은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제공을 한 사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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