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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0.25 2011가단381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2009. 5. 12.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소외 회사 소유인 B 버스(이하 ‘이 사건 원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소외 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C은 2009. 5. 12. 08:20경 이 사건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신공항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공항 방면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인천신공항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D 버스(이하 ‘이 사건 피고 버스’라 한다)의 우측 뒤 유리문을 이 사건 원고 버스의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염좌, 두부좌상, 뇌진탕, 배부좌상, 요부염좌, 둔부좌상, 외상 후 불안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금 39,620,348원 인정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등 가) 피고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등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남자 (2) 생년월일: E생 (3) 사고시 연령: 49세 10월 6일 (4) 기대여명: 29.43년 (5) 여명 종료일: 2038. 10. 8. (6) 가동 종료일: 2019. 7. 5. 나)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을 제7, 12, 14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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