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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7 2018가단106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3. 13. C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노선번호 E,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기사 F)는 2018. 3. 13. 20:5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를 따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I아파트 인근에서 교차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있던 중 위 시내버스가 위와 같이 출발한 후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2,3 요추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신호에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음에도, 피고가 좌석에 붙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하차하기 위하여 승강구 쪽으로 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인 원고도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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