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소재 C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1:0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B(33세)이 작업 중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악관절 염좌, 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56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핸드폰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손가락을 잡고 꺽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
쓰러진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피해자에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