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나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의 다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837 사건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D’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화장품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달 20. 과 24. 양일에 걸쳐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세계 최초로 나 노수 화장품 성분을 만들어 식 약 청에 등록해 두었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을 제가 식 약 청 단독 허가 받아 전 세계에서 저 혼자 사용가능한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나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 생산비용만 투자되면 한 달 안에 수익이 발생한다.
‘C’ 와 ‘ 위 메 프 ’를 통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수백억, 수천억 수익을 내는 대기업과 업무 제휴를 하여 곧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수익으로 5년 기준 행사시 월 순수익 500만 원에서 1억 원이다.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노 수라는 화장품 성분을 만들어 식품의 약안전 처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2015. 8. 경부터 화장품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C’ 의 매출도 거의 없었으며, 대기업과 업무 제휴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