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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지인으로부터 지폐계수결속기 판매사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D 대통령과는 서울시장 당시 형님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관계로서 지금도 청와대에서 D 대통령 측근들을 만나는 관계이고, 과거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아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다.’라고 신분을 사칭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로비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대통령의 친형인 G, 방송통신위원장인 H과 절친한데 이들을 통해 전국 농협에 지폐계수결속기 2만대 이상을 납품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2008. 9. 24.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어제 저녁 농협 임원을 만나 이야기가 다 됐다. 오늘 H과 대통령 측근 등에게 알선비를 전달해야 하니 10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통령이나 G, H과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 농협 측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전국 농협에 지폐계수결속기를 납품하기로 농협 측과 이야기가 된 사실도 없으며, H 등에게 농협 측에 대한 알선 대가로 100,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지폐계수결속기 납품계약 수주 알선료 명목으로 위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4.부터 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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