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C호 및 D호 점포 7평{전유면적 :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4.43평(14.64㎡), 공유면적 2.57평(8.5㎡)}를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12,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월분 이후의 월차임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4.64㎡를 인도하고, 2018. 10.부터 2019. 12.까지 미납 월차임 2,108,400원을 지급하고, 2020. 1. 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112,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