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17]
1.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8,200원이 나오도록 약 16시간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11:05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인천 서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22,000원이 나오도록 약 22시간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06:27경부터 같은 달 25. 08:30경까지 서울시 은평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49,900원이 나오도록 약 49시간 52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11:14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서울 마포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0,900원이 나오도록 약 10시간 48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PC방 컴퓨터들의 이용을 각각 제공받았다.
[2013고단3431] 피고인은 2013. 12. 13. 10:15경부터 같은 달 15. 02:20경까지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