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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19:2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평소 피해자의 부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측의 112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원심법정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 있었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밀고 들어왔고, 이에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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