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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관리소장을 만나러 왔다가 관리소장이 업무시간이 지났다면서 퇴근하자 ‘업무시간이 어디 있느냐, 주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아가면서 근무를 이 따위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관리소장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1시간 정도 제 뒤를 계속 쫓아다녔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성을 피해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및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당직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성을 지르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권고한 후 귀가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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