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3. 14. 이 사건 304호가 포함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2층과 3층에는 각 7가구, 4층에는 2가구의 주택이 있다.
나. 피고는 2015. 2. 23. 이 사건 304호에 전입신고를 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304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3호에 관하여 월 차임 28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9.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7호에 관하여 월 차임 28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304호를 2015. 2. 23.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304호를 인도하고, 2015. 2. 23.부터 인도하는 날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 또는 D에게 이 사건 304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표현대리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C 또는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304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304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전세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세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사실이 있고, 피고로서는 대리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 13.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