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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나315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0. 3. 24.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외 2필지 F건물 제7층 제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3.부터 2011. 4. 23.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0. 3. 24. 8,000,000원을, 2010. 4. 24. 73,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바, 피고 D으로부터 다시 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피고 B에게 미친다.

가사 피고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 B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피고 C, D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 C, D의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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