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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 의 경북 지점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 경 위 C( 주) 경북 지점에서, 사실은 거래처 약국인 D 약국으로부터 약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업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마치 위 약국으로부터 약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PDA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E 120 병 등 시가 합계 5,490,200원 상당의 약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약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228,548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2. 3.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에서, 위와 같이 허위 약품 주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H 약국 약사 I의 동의 없이 위 I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개의 인장을 제작하고, 2012. 3. 27.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허위 주문한 약품의 거래 명세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거래 명세서에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등의 인장이 날인된 거래 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물류센터 직원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인장 사진, 위조된 인영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피해금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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