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USB 3개(증 제1호), 휴대폰 9대(증 제2 내지 10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의정부시 C오피스텔 1121호에서, 2013. 1.경부터 같은 달
4. 5.경까지는 서울 성북구 D건물 610호에서, 중국 거주 해킹업자 및 E을 통해 취득한 303,898건의 국내 거주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에게 배포한 후 텔레마케터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대출 다음날 10%를 가산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5회에 걸쳐 합계 3,509,227,748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출받을 대상자를 찾을 생각으로, 2012. 4.경부터 월 1회 간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 해킹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E으로부터 2012.경 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직장명, 거주지역 등에 대한 정보 등 303,898건의 개인에 대한 이름, 휴대폰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