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노5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G 목사의 헌신 예배 취소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 떳떳하다고

한다면 왜 목사님이 설교하시러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막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추어 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J의 법정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단지 위 피고인은 J에게 ‘I 과 H은 각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혼하고 결혼을 했다 ’라고만 말했는데, 이는 J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으로 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도 아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