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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5049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9. 27. 회의를 개최하고(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서면사과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F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휴대폰을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풀고 사용함.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욕설을 함(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택시비 및 노래방 비용 등을 피해학생의 카드로 결제한 뒤, 피해학생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음(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가 이 사건 회의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여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①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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