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9. 27. 회의를 개최하고(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서면사과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F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휴대폰을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풀고 사용함.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욕설을 함(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택시비 및 노래방 비용 등을 피해학생의 카드로 결제한 뒤, 피해학생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음(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가 이 사건 회의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여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①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