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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09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숙모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미래에셋생명’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유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의 하나은행계좌(C)로 2011. 4. 5. 합계 1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무배당 인사이트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위 197,000,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6. 29. 2,000만 원, 2013. 2. 5. 1,500만 원, 2013. 2. 25. 500만 원, 2013. 4. 30. 5,000만 원, 2014. 1. 24.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경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2억 원 가량을 반환받음 다음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 사실을 안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2014. 6. 7. 원고로부터 2011. 4. 4.부터 당시까지 3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용금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3억 원을 상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483, 3428(병합), 4727-1(병합, 분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426)]에서 원고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임의로 해지한 후 지급받은 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원고에게 숨기기 위하여 미래에셋생명 명의의 인장 및 보험료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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