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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01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1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공사업면허를 임차하여 2015. 7. 10. 소외 D와 사이에, D 소유의 김제시 E 외 2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의 인후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인후신협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그 계좌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D는 2016. 3. 4. 공사대금으로 197,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C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 3. 4. 인후신협계좌에 입금된 위 197,000,000원을 C 명의의 성가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G, 이하 ‘성가신협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9. 22.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982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6노1337 판결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3. 13. 위 197,000,000원 중 C의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44,984,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7,016,000원을 C 명의의 성가신협계좌로, 2016. 3. 15. 500만 원을 C의 실제 운영자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97,000,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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