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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8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 종업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01. 10. 04:25 경 위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자리 앞으로 불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R & ;B, 가로 8cm, 세로 20cm )를 들고 " 야 이 씨발 년 아,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씨발 년 아 너 112 신고했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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