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0: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약 촌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 여, 73세 )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