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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79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E) 사이트 이용 유사행위 피고인은 F(2015. 10.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확정) 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따른 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오피스텔 (F 는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동 205호 )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 ’를 개설하고 총판으로 등록 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I(J) 도박사이트 등 이용 유사행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K 소재 주택 (2015. 1. 경~ 같은 해 4. 경) 및 성남시 분당구 L T 동 1406호 (M 오피스텔, F는 같은 오피스텔 D 동 913호) (2015. 4. 경 ~2015. 7. 28. 경 )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J,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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