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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업을,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G와 함께 토지에 투자 하여 매매 차익을 얻기로 하고 2009. 9. 29. 경 충남 금산군 H, I를 구입하면서 토지의 1/4 지분은 G 명의로 하고, 나머지 3/4 지분은 피고인들의 명의 대신 피해자 J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원 신용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107,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3,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위 K 토지의 매도가 이뤄 지지 않자 창고 신축 및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한 다음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창고 2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는 4,3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은 5,500만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2. 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영동 새마을 금고 학산 지점에서 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창고를 짓는데 사용하고, 이후 토지를 매각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다.

그 사이에 대출이 자는 문제없이 잘 납부하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영동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재원신용 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미 공사비로 투입된 피고인들의 돈을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던 상황이어서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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