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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91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370,3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인 경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망인은 2012. 11.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2. 11. 5.부터 2012. 12. 12.까지로, 일당을 13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금속창호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코킹공으로의 경력이 약 15년 정도 되었다.

⑶ 망인은 2012. 11. 27. 상주시 D단지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창호 외부 실리콘 코킹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달비계에 올라타던 중, 작업로프가 풀리면서 지상 41m에서 바닥에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사망하였다.

⑷ 소외 회사는 E 등 3개 아파트 단지의 복도창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 중이었고, 위 공사는 경산시 E아파트, 문경시 F아파트, 상주시 D아파트(201동, 202동) 등 3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현장소장 G이 공사시공,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⑸ G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상주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문경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⑹ 보통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구명줄)을 고정점에 묶어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용 로프를 고정점에 묶어 작업대(달비계)를 걸어 고정한 후 작업대에 앉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대 탑승 전에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⑺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자 본인 소유의 달비계와 달비계 로프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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