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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003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는 원고들에게 각 45,242,2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 사실 C은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이하 ‘피고 대동에스앤티’라고 한다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C은 2016. 4. 28. 14:45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 대동에스앤티의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 있는 위 신축 건물의 4층 외벽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석재 및 창호의 틈새를 실리콘으로 충전하는 작업[다른 말로 이를 ‘코킹(caulking)’이라고도 한다

]을 하였다. 이때 위 달비계를 지지한 지름 16mm인 생명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달비계에 앉아 작업 중이던 C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C은 추락 후 대전을지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4. 28. 15:42 출혈성쇼크가 원인이 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작업수칙상 달비계 작업을 위하여 건물 옥상의 난간 대에 고정된 지름 18mm인 달비계 지지용 줄로 달비계 안장과 연결하고, 이와 별도의 지름 16mm인 생명줄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에 연결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달비계 안장에 지름 18mm인 달비계 지지용 줄(이하 ‘본줄’이라고 한다

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지름 16mm인 생명줄을 연결하였다.

C은 사고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C이 달비계 안장에 연결한 생명줄은 표면이 열기에 노출되어 열변형된 상태이고, 이후 열에 의하여 녹았다가 경화된 표면 일부가 굽힘 변형에 의하여 부러져 있고, 녹지 않은 일부가 박리되어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의 단면이 감소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C의 위 작업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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