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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0367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위 피고(청소업체 D 대표)는 2018. 10. 31. E(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외 1명을 일당 20만원에 고용하여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의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업은 옥상에 달비계(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위 피고가 제공한 로프로 걸고 내려오면서 창문을 닦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E는 14:30경 1, 2층 높이에서 달비계를 지지ㆍ연결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5:47경 사망하였다.

3) 원고는 E의 배우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피고는 E가 위 작업과정에서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장치인 그물망을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바닥에 메트리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E로 하여금 혼자서 위 청소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로프가 끊어져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 E 및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결정(산재보상이 이루어져 위자료만 청구)

가. 참작한 사유 원고 및 망인의 나이(1954년생),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E 30,000,000원, 원고 10,000,000원

3. 상속관계 처인 원고가 망 E의 위자료 30,000,000원을 전부 상속하였다

(다툼 없음). 4. 결론

가.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3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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