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8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대 67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9, 10, 1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대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9, 1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과 연접 토지에 걸쳐 30여 년 전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이사를 온 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D의 조카 E에게 현물로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차임(연 5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8.과 같은 해
8. 24.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과 함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