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리코킹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현장의 복합판넬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위 현장의 판넬 실리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2. 10. 이를 완료하였고, 그 면적은 1,980㎡이다.
다. 통상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의 1㎡당 공사대금은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이며, 원고는 위 공사의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F의 의견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0원/㎡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350,000원[= 14,850,000원(= 1,980㎡ × 7,500원/㎡) -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면적이 1,980㎡인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대금이 7,000원/㎡ ~ 7,500원/㎡ 정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위 금액이 통상적인 대금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소한 7,000원/㎡ 상당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11,360,000원[= 13,860,000원(= 1,980㎡ × 7,00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 12.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