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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39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속창호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4. ①B오피스개발사업 현장 일반철물공사를 계약금액 90,0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같은 날 C오피스텔 리모델링 현장 철제창호 및 금속공사를 계약금액 32,82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같은 해

5. 13. D 오피스텔 현장 창호철물공사를 계약금액 101,218,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위 3개 공사의 계약금액 합계액은 224,083,200원인데, 위 각 공사의 발주자들이 인정한 시공내역에 의하면 원, 피고의 합의로 위 모든 공사계약이 해지된 2014. 8. 28.경까지 피고가 한 위 각 공사 현장의 기성 공사대금은 총 124,365,200원(= 45,168,000원 28,606,200원 50,591,000원)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청구해 받아간 금액은 총 179,213,900원이다.

원고는 위 기성 공사대금 지급 시 피고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또는 작업지시서란 제목의 작업일지 등을 토대로 대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 임금 161,908,200원, 가불금 2,500,000원, 식대 13,320,700원, 장비대금 1,485,000원을 각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과다하게 수령한 공사대금 54,848,700원(= 179,213,900원 - 124,365,2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3개 공사계약의 각 계약금액, 피고의 총 수령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위 3개 공사계약과 관련해 기성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일부라도 이유 있으려면 피고가 원고에게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금액보다 피고의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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