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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0799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2,434,74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및 석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디자인 및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인천 서구 B지구 C 현장의 외벽 등 석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5.경 인천 서구 B지구 D 현장의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800,000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제2 공사와 관련된 공사자재를 반입한 이후로 이 사건 제2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4.부터 2015. 4. 9.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자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제2 공사 현장에 17,059,29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69,059,290원에서 원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59,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대금이 52,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자재대금이 17,059,29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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