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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5고단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3] 피고인은 2014. 12. 8. 11:20경에서 13:4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빌라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제끼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부엌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및 안양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4,688,4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65]

1. 피고인은 2015. 2. 10. 14:46경 광명시 E빌라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15:30경 광명시 G빌라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97] 피고인은 2015. 2. 11. 14:00부터 22:30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아파트 114호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안방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수납장에 있던 저금통과 금반지 1개, 14k 목걸이 4개, 14k 귀걸이 4개,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져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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