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15 2018재두5098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