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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9나44439
임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3 ‘선정자별 인용 금액’ 표 중 순번 5번의 ‘선정자 Q’에 대한 ‘기간(개월)’란 기재 ‘2014. 7. 1. ~ 2017. 3. 31.(33개월)’을 ‘2015. 4. 1.~2017. 3. 31.(24개월)’로 고치고, 같은 면의 "각주 5"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정자 M, N의 점포(O호) 부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선정자 M, N의 구분점포(O호)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2018. 11. 9. 직전에 위 구분점포에 쌓아둔 물건들을 치웠을 뿐이므로, 피고는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기간 동안 위 구분점포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1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구분점포(O호)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제1층의 구조 및 위 구분점포(O호)의 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J으로부터 차임을 면제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2014. 4. 21.경 제1층 점주회 대표 J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4,600만 원과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18개월간의 연체차임을 서로 상계하여 소멸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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