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1:46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55길 63( 신서 동 )에 있는 모닝 캄 빌라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상태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이 ‘ 음주 운전을 한 단속대상자에게는 차량 키를 직접 줄 수는 없고, 가족에게 인계하겠다’ 고 말한 후 피고인의 처에게 차량 키를 인계했다는 이유로, 경사 D에게 다가 서서,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키 못 주는데. 이 씹새끼야, 말해 봐라 씨 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경사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와 동료 경찰 관인 경위 E이 말리자, 다시 경사 D에게 접근하여 주먹을 뒤로 들어 갑자기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어서 잡고 있는 휴대폰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경사 D으로 하여금 몸을 급히 피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출동업무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사본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