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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29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57-10에 있는 덕 영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반야 월북로 101에 있는 케이 탐스 폴 딩 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으나, 2005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은 200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뿐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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