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3:28경 의정부시 B지구대 내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의정부시 금오동 235 맥도날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16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